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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①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⑤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2>

1. 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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