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3.7]
시행 2024.11.6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3.7]
시행 2024.11.6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