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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2018.5.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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