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듣기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