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