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