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