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7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7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