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삭제 <2015.7.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