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0.3.31][제목개정 2016.5.29][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