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