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0.3.31]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