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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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