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0조(현장조사)듣기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