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듣기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