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구호법 ›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