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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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