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