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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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