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