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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 <2016.11.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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