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기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설계ㆍ건설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