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4-7 (Prohibition of Transmitting Pre-Broadcast Signals)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transmit트r랜즈밋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signal시그늘 being비잉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ignals시그늘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direct더r렉트 receptionr리셉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