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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Copyright Act, Article 35 (Exhibition or Reproduction of Artistic Works)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n앤 artistic아티스틱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may메이 exhibit이그지빗 theð더 work워크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exhibited이그지버티드 in인 a어 street,스트r릿 park,파크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stic아티스틱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ermanently퍼머넌틀리 exhibited이그지버티드 in인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any에니 means: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culpture스컬프처 or오 painting페인팅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s애즈 a어 sculpture스컬프처 or오 painting;페인팅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permanently퍼머넌틀리 exhibited이그지버티드 in인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hibits이그지벗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n앤 artistic아티스틱 work,워크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work워크 in인 a어 booklet부클릿 in인 catalog캐털로그 formf폼 intended인텐디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theð더 work.워크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4) A어 portrait포트r릿 made메이드 on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work,워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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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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