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Copyright Act, Article 35-2 (Temporary Reproduction in the Course of Using Works)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work is used on a computer, it may be temporarily reproduced on that computer to the extent recognized as necessary for smooth and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use of the work infringe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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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