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4 (Demand to Stop Using a Work)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top스탑 using유징 a어 work워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a어 demand디맨드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mand디맨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earing베r링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widely와이들리 known논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r오 stage스테이지 name,네임 pen펜 name,네임 abbreviated어브r리v비에이티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ias"),에일리어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