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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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