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