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듣기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