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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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