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