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