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