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