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