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업법 ›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