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