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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전기공사업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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