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4.11.21][제22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