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