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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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