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