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