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