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