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