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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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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6.9.29>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지급정지 당시의 가상자산의 가격 및 환산금액(가상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하여 그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자산(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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