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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5-6 (Ex Officio Mediation Decision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1.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theð더 dispute;디스퓻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medies;r레머디즈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causing카징 disputes.디스퓻츠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have해v브 names네임즈 writtenr리튼 and앤드 seals실즈 affixed,어f픽스트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it,잇 and앤드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neither니ð더 filesf파일즈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nor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cceptance액셉튼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jectr리젝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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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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