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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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