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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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